미용실 인턴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를 파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