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고용(사용) 요건:
신규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부터 대체인력 고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에게 임신 중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조정 제한: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원
위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 또는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최대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본 내용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원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고용보험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지원 요건 및 금액은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지원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