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 개인이 여러 군데의 음식점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은 공간이 구획되어야 하며, 건물주의 전대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만 해두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주방의 경우, 일반적인 형태는 각 사업자별로 공간이 구분되어 조리 설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 공유주방 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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