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생산 방식의 경우, 귀하가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자기 명의로 제조(위탁 제조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등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도매업 등으로 분류될 경우, 과거에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적용받았던 세액 감면을 추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점에 제조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 감면 적용 시 번거로운 소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업종 판단 및 세제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