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용역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이와 달리,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은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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