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승용차 비용을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차량의 비용은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이라는 한도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의 총 비용 인정 한도이며, 이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 조사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