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사인 B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점 및 처리 방안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근속연수 미통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근속연수 통산)
적격 증빙
주의사항
대표이사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년퇴직일자 관련 취업규칙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를 임대해주고 소득을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