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3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다면 다음 해에 기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5. 10.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은 총수입금액 기준 약 1,500만원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 80% 공제 기준)
  2.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절세 가능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일부 기타소득(예: 원고료, 강연료 등)은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타소득 3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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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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