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배당금으로 연 4,500만원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 전체가 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금융소득 포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배당금은 이러한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 4,500만원을 수령하셨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