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공방 사업자 등록 시 세무소에서 학원 인허가증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학원 인허가증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자기 공방 사업자 등록 시 세무소에서 학원 인허가증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학원 인허가증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4. 8.
도자기 공방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에서 학원 인허가증을 요구하는 것은, 공방에서 체험 클래스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원 인허가증(정확히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발급 절차
교육청 등록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설 및 설비 확인: 학원 설립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예: 강의실, 사무실 등)
등록증 발급: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 등록: 발급받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학원 시설 평면도: 학원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자가 건물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특정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학원 등록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체험 클래스 운영 시,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학원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자기 제조 및 판매가 주된 목적이라면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 및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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