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몇 퍼센트 이상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5. 10.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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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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