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카드 사용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10.
개인사업자가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카드 사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 구입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 등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운영비: 임대료, 관리비, 수도광열비, 통신비 등
- 광고선전비: 홍보물 제작, 온라인 광고 등
- 접대비: 거래처 접대 등 (단, 한도 있음)
- 여비교통비: 출장 관련 교통비, 숙박비 등
- 소모품비: 사무용품, 청소용품 등
- 교육훈련비: 직원 교육, 세미나 참가비 등
-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 정비비 등
주의할 점은 모든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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