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밀양에 있고 부산에 공장을 수선 중인 경우, 지방세 신고는 부산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는 해당 부동산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장이 위치한 부산시의 관련 세무 부서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 적용 여부는 본사 소재지와 공장 소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장 이전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