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상호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0.

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상호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 별도의 상호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상호 선택 가능합니다.

  2. 대부업: 상호에 반드시 '대부'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OO대부' 또는 'OO대부중개'

  3. 동시 운영 시: 두 업종을 함께 나타내는 상호를 사용하되, '대부'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 'OO부동산대부'

  4. 사업자등록: 각 업종별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5. 대부업 등록: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의: 대부업 상호에 '대부'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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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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