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귀금속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금속 소매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금속 판매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