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가 근로소득 없이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5. 10.
상가임대사업자의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와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상가임대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부양가족 등록 여부가 상가임대사업자의 비용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사업자는 자녀의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사업 관련 비용을 적절히 경비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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