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높아지고, 4대 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서 비과세 항목이 증가하여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