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유 목적 사업 수행: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용역 제공:
실비 또는 무상 공급: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