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세될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자: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국내 주택의 월세 수입과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이나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 보유자: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보증금 및 전세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소형주택의 경우, 보증금 및 전세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 과세됩니다.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참고: 위 기준은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귀속 소득부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 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종합과세 시 소득금액이 낮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