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고용 종업원과 수시 고용 종업원은 고용 형태 및 근무 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시 고용 종업원: 급여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월간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특정 업무 수요가 있을 때만 고용되어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받는 자도 포함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도 근로 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소에 고용되어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경우 상시 고용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수시 고용 종업원: 필요에 따라 불특정인이 수시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며,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종업원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주로 지방세법상 종업원분 면세점(월 통상인원 수 50인) 판단 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