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에서 보험료 신고를 누락할 경우, 원도급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도급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또는 '하수급인 명세서'를 신고하여 하도급 현장 관리 번호를 생성해야 하며, 보험료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의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컨설팅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D 프린터 제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창업 관련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