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시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처분,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손금불산입 항목)이나,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만 회계상으로는 누락된 금액 등에 대해 세법에서는 이를 귀속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손금으로 인정받으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과세소득 계산 시 가산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법인의 세무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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