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일 때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직접 신고 시:
환급대행자(자동차 제조·판매사 등)를 통한 신고 시:
주의사항:
컨설팅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비용의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성 입증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