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동영상 시청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상 교육 이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교육 방식은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별로 교육 내용 및 방식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자료 선택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