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G80 전기차의 경우 장애인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2000cc 초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없으나 차량 가격 기준으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G80 전기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차량 등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장애인 증명서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