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 납부 시점은 취득시점과 준공시점 중 언제인가요?
2025. 5. 10.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는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
- 종전 주택 멸실 전: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 (세율 1~3% 또는 중과세율 8~12%)
- 종전 주택 멸실 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세율 4%)
주택 준공 시점:
-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2.8%의 취득세율 적용
- 재개발: 과세표준 = 분양가액 - 권리가액
- 재건축: 과세표준 = 건축비 상당액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는 취득시점과 준공시점 모두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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