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 납부 시점은 취득시점과 준공시점 중 언제인가요?

2025. 5. 10.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는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1.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점:

    • 종전 주택 멸실 전: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 (세율 1~3% 또는 중과세율 8~12%)
    • 종전 주택 멸실 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세율 4%)
  2. 주택 준공 시점:

    •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2.8%의 취득세율 적용
    • 재개발: 과세표준 = 분양가액 - 권리가액
    • 재건축: 과세표준 = 건축비 상당액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는 취득시점과 준공시점 모두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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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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