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입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상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통칙이 있으며, 이는 단기차입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기차입금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등 특정 상황에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단기차입금과는 다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