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기존 고용보험은 상실 신고를 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년퇴직 후 바로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기존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촉탁직 계약 종료 시점에 상실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근속기간 산정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일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즉시 촉탁직으로 취득 신고를 하되 계약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년 도래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