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상태로 50년 만기 자동 재예치되는 세금우대저축 상품에 가입하신다면, 해당 상품의 만기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9년부터는 5.9%, 2030년부터는 9.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 재예치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약관 및 세부 규정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