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0.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이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시 용도를 '지출증빙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 발급수단번호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간주되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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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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