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 내역 추가 작성: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공제 내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환급 처리: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