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 계산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