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포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고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1.1~6.30)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