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시면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상 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여부를 '예'로 체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요건 중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도소매업이 주된 사업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칸을 '아니오'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도소매업을 하시면서 위 요건 중 지분 요건과 고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요건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거나 관련 소득이 매출액의 50% 미만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