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부업소득 중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가축별 사육 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다만,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됩니다.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예시)
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초과분 소득과 다른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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