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사업 관련 지출에 한정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업 관련 경비를 결제하면, 해당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