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근무지가 독립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본사 시스템에서 본점의 회계처리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무지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법상 사업장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이 상주하며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근무지가 있다면 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무지가 독립적인 사업장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본점의 일부로서 기능하며 모든 경제적 효과가 본점에 귀속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안분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회계 처리 여부는 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