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체불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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