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보장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팔·다리 의지, 수동·전동 휠체어, 청각보조기기,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휴대용 점자 기록기, 점자 프린터,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특수 키보드, 컴퓨터 포인팅 장치, 다리·척추·머리·팔 보조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목발류,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자체 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 공급하는 경우), 시각 신호 표시기, 음성 출력 읽기 자료,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등입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보청기,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 장치 및 배터리 포함), 인공후두 등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의료기기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