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4대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하셨고 근로수당을 받으셨다면,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올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근로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