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는 이자 소득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일반적으로 14%,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납세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자 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