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연습실을 대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연습실 대여업은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의 발급 시 가산세: 만약 임대인이 임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합니다.
소급 발급 불가: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일 또는 최대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므로 과거 거래에 대해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과거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응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월세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월세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