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와 주류 판매업 면허(또는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카페가 주류를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 관할 구청에 폐업 신고 후 일반음식점으로 신규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음식점의 시설 기준(조리·세척시설, 위생설비 등)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 또는 의제주류판매업 신고:
따라서 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먼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이후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업 관련 신고 또는 면허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