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관세 부과 기준인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구매 시 200달러)는 순수 물품 가격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시 발생하는 현지 배송비(착불 금액 포함)는 이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구매하시는 물품 자체의 현지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배송비가 별도로 발생하더라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쇼핑몰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의 합산 금액이 면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일부 품목은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