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차량의 유류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연간 800만원)나 총 유지비 한도(연간 1,500만원)와 같은 명확한 법적 한도는 개인 차량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차량의 유류비 전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업무 사용 증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