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등)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
위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통행료, 주차비 등 차량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
이러한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비용 인정)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여부에 따라 경비 처리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