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공제 입력한도 금액이 이미 표시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0.

    연금보험료 공제 입력한도 금액이 이미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1. 표시된 금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공제란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정확성 검토: 표시된 금액이 실제 납입한 연금보험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수정 필요 시: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4. 한도 초과 주의: 연간 연금계좌 납입한도(1,800만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증빙서류 준비: 연금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준비하여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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