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 역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