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시 노란우산공제는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0.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공제부금)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에 소상공인공제부금을 기입해야 하며,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의 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가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