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받는 대신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출장비 등 별도의 여비를 지급받으면 해당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 출장 등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